[ 한민수 기자 ] 앞으로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 체계가 도입된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펀드에는 일반펀드보다 낮은 운용보수를 지불, 투자자들의 부담이 낮아진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에서 대표적인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면 공모펀드의 수탁고는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27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국은 공모펀드의 부진이 금융위기 당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점, 낮은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6월 입법예고
우선 성과보수 수취 요건을 완화해 수익에 기반한 보수 수취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모펀드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으려면 개인 5억원·법인 10억원의 최소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설정한 기간에서 환매 금지,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수취 요건으로 현재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없는 상황이다. 映뮌?최소 투자금액 및 환매 금지, 투자자 신규 모집 등의 요건을 없앨 계획이다.
오는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예정인 안에 따르면, 증권펀드의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15% 수준의 성과보수율을 곱해 정해진다.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투자자에,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배분하게 된다.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의 경우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을 수취하도록 해, 목표수익률 미달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손실 발생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한다.
또 장기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기준수익률로 하는 경우 보수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안을 기존 펀드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운용사,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의무화된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1년간 의무화해 투자자와 운용사간 성과공유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투자 의무화는 앞으로 설립되는 공모펀드에 적용하되, 성과보수 적용펀드는 성과공유 체계가 있는 만큼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의무화 기간 1년 동안 성과보수펀드 또는 운용사가 투자한 펀드의 신설만 허용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도 차등화된다. 오는 6월께부터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차별화해 받게 하도록 당국은 지도할 계획이다. 일부 판매사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비용인하 없이 판매하는 등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가입하는 경우 현재의 창구판매 수수료 및 보수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한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인가 요건을 완화해 펀드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건전한 재무상태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도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펀드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펀드 다모아'(가칭)를 올 하반기에 개설해 운용사간 수익률 경쟁 및 판매사간 저비용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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