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더딘 선거사범 재판'은 법원 탓? 검찰 탓?

입력 2016-04-26 18:40
검찰 "선거법상 선고기한 안지켜"
법원 "허술한 수사로 재판 지연"


[ 김인선 기자 ] 요즘 전국 검찰 공안부는 선거사범 수사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4·13총선의 선거사범을 기소하려면 오는 9~10월까지는 수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수사와 기소를 신속히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다. 일선 공안부 검사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정작 선거사범을 처단하는 칼은 법원이 쥐고 있다. 검찰이 부랴부랴 기소하더라도 법원 재량에 따라 선거재판 기간이 달라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도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선거재판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월 검찰 확대간부회의에서 “17~19대 총선에서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 범죄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렸다는 보고에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지방선거의 경우 조직의 수장이 언제 당선무효형으로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며 “국가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규정인데도 법원이 이를 권고 수준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법원에서도 할 말은 많다. 한 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오면 재판도 빨리 끝난다”며 “검찰이 공소시효 6개월을 맞추느라 증거 수집에 소홀하다 보면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재판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재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다만 원세훈 사건이나 대전시장 사건처럼 법리적 쟁점이 많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검토할 게 많아 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사건은 당선무효형이 걸린 사건과 낙선자에 대한 수사 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특별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거재판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판사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조작된 것인지 폭력·뇌물 혐의가 공작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재판 속도에만 방점을 찍는 것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늑장 재판이 도마에 오르자 법원은 최근 선고 결과에 따라 당?유·무효가 결정되는 선거 사건은 매일 재판을 열어 1·2심에서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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