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너일가 계열사 수사 종결
불법 신용공여 혐의 약식기소
[ 박한신 기자 ] 중견 건설업체 서희건설과 운송기업 유성티엔에스 등을 계열사로 둔 서희그룹의 오너 일가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벗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서희건설 법인과 김팔수 서희건설 재무담당 사장, 유성티엔에스 법인을 지난 22일 상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사장과 이들 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이앤비하우스 서희비앤씨 등 계열사에 각각 35억원, 180억원을 불법으로 신용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약식기소로 각각 10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신용공여 사실이 적발됐지만 서희그룹은 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희건설이 납품단가 산정과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서희건설이 포스코건설 최대 하도급업체이며 관급 공사를 주로 따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너 일가의 정·관계 로비자금 조성 가능성까지 들여다봤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 서희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와 재무담당 임원, 법무팀 직원들을 소환조사했지만 비자금 조성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무의 계좌에서 발견된 돈은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단순 뇌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무는 지난해 말 약식기소됐다.
서희그룹은 2014년 기준 1조7644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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