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100병 넘게 구입 가능…국산와인 판매량 규제 풀린다

입력 2016-04-25 18:37
등기우편물 집에서 못 받으면
직장으로 배송지 변경도 가능


[ 강경민 기자 ] ‘1인당 하루에 100병 이내’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국산 와인 판매제한 규제가 이르면 올 추석 연휴부터 풀린다. 명절 때 100병 이상의 선물용 대량 판매를 가능하게 해 국내 와인업자 판로를 대폭 확대해주겠다는 취지다. 집으로 온 등기를 받지 못하면 직장으로 배송지를 변경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관내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산 와인 판매 제한 △등기우편물 수령 제도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세청은 토론회에서 1인당 하루 100병 이내로 묶인 현행 국산 와인 판매량 제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량 제한이 풀리면 명절 등에 선물용 대량 판매가 가능해져 충북 영동와인산업특구의 판로가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충북 주민의 숙원인 대청호 도선(교통선박) 운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친환경 동력선을 활용해 대청호 교통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청호 교통선박은 26년간 금지돼왔다.

토론회에선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택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자택에서 미수령한 등기우편물을 직장으로 배송지를 변경·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하도록 하려면 일선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떽택?/a>]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