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거래중단…중국원양자원, 이번엔 허위공시?

입력 2016-04-24 19:39
소송 당해 지분 30% 가압류
거래소 "의혹 해명 나서야"


[ 이유정 기자 ] 파업과 거래 중단, 자회사 지분 가압류 등 연일 악재성 공시를 내놓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공시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5일 이 회사 거래를 정지하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지 관련 공시 허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아서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홍콩 업체 웰시포커스리미티드에 빌린 원금과 이자 74억원(649만달러)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웰시포커스리미티드가 중국원양자원 계열사인 연강신의안수산유한공사의 지분 30%를 가압류했다고 지난 14일과 20일 공시했다. 25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지분은 경매로 처분된다.

국내 상장을 위해 설립된 순수 지주회사 중국원양자원은 중간 지주사 성격의 100% 자회사인 연강신의안수산을 통해 사업회사 푸젠성연강현원양어업을 지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드러난 적이 없는 채무 때문에 갑작스럽게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회사가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한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에는 그 같은 내용의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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