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 측과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용준이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전했다.
이어 “배용준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용준은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친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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