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혈세 함부로 못쓰게 '재정특별법' 만든다

입력 2016-04-22 18:49
국가빚 한도·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무준칙 법에 명시

재정개혁 통해 위기 극복
스웨덴 사례 '벤치마킹'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선다. 인구구조 변화,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입될 재정 수요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재정개혁안의 핵심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법에 ‘돈을 일정 수준 이상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재정이 방만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채무준칙’과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설정하는 ‘수지준칙’ 등을 법에 넣을 계획이다.

미국은 2011년 법안을 제정해 향후 10년간 재량지출 절감 목표를 규정했고 독일도 같은 해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하로 유지한다고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

재정준칙 외에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새는 돈’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아낀 재원을 일자리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하반기 정기국회 전까지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선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기 위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990년대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통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을 잘하지 못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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