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과 관련, 탑승객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에어 탑승 피해자 모임은 22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하는 바람에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뻔했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탑승객 76명이 한 사람에 300만원씩, 모두 2억2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민사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당시 조종사, 정비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진에어 측과 관련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3일 오전 1시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의 출입문이 덜 닫히는 바람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 이륙한 지 20∼30분 만에 회항하기로 하면서 1만 피트 상공으로 강하하고 나서 막단공항으로 되돌아왔다.
승객 158명은 이륙과 회항 과정에서 두통과 귀 통증을 호소했고 특히 출입문 쪽에서 발 暉?굉음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회항 결정으로 승객들은 당초 도착예정시간보다 15시간 늦게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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