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함부로 못쓴다’ 정부, 재정 누수 차단 포함 특별법 제정

입력 2016-04-22 14:34
‘혈세 함부로 못쓴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큰 틀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해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한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심사가 실시되며 비효율이나 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Э뮌決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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