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지휘 받으면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입력 2016-04-21 19:15
"도급계약이라도 회사의 지휘 받으면 근로자"

학원강사 등 특수직 종사자 잇따라 근로자로 인정
기업, 퇴직금·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부담 가중


[ 김인선 기자 ] 법원이 채권추심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권추심회사인 중앙신용정보 전 직원 김모씨 등 세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이 21일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김소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원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며 “기업들이 고용체계를 갑자기 바꾸는 게 어려운 만큼 해당 기업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최저한도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금,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시간외수당 등을 받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본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여기에 구속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계약 형태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는 부차적인 요소다. 예전에는 고정급을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 요소로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계약 건별로 보수를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추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메가스터디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전모씨와 이모씨에게 퇴직금 2500여만원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전씨와 이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기 검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처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전력·수도·가스 검침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로펌 소속 변호사, 대학교 시간강사, 대입학원 담임강사, 미용학원 강사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신문판매 확장요원, 방송사 소속 관현악단 단원, 수영장 전속 운전기사, 방송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 오토바이를 소유한 퀵서비스 택배종사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덤프·화물차 차주 겸 운전기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회사 판매대리인, 대리운전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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