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미국 소비자에 1인당 566만원 배상한다

입력 2016-04-21 10:46
수정 2016-04-21 11:40
이른바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이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5000달러(566만2500원)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일간 디벨트는 2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의 당사자인 폭스바겐은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30억달러(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춰 실제보다 배출가스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 법무부는 당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폭스바겐 상대로 최대 900억달러(102조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은 올 여름께 열릴 예정이던 민사 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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