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 대우조선 부실 추가로 밝혀낼까

입력 2016-04-20 18:45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20일 오후 4시30분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서 삼일PWC회계법인으로 교체됐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대상기업’이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부터 지정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는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삼일로 교체되면서 과거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재무제표에 2조5679억원 규모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안진의 의견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영업손익은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痼?4711억원 흑자에서 7429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자진 정정한 오류 외에 2012년 재무제표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손실이 있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성립 사장이 이전 부실을 한꺼번에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3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절벽’이 나타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리를 벌이고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받는다.

지정 감사인을 통보받은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에 2주 이내에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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