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 씨(40)와 윤모씨(39), 오모 씨(30·여)는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2)와 이사 박모 씨(34)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씨는 후배인 윤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강씨에게 추천했고, 강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의 권유를 받은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가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오씨는 이들을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3000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박씨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 양이 많은 데다 연루된 연예인들 ?이름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5일 전에야 받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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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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