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환급 1억5000만명 혜택, 평균 2800달러 '공돈'

입력 2016-04-20 14:07


(뉴욕=이심기 특파원) 미국이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여행사 등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판촉세일에 들어갔다.

한국에선 매년 1월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하지만, 미국은 4월이 세금 신고로 가장 분주한 달이다. 택스데이(Tax day)로 불리는 매년 4월 15일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하는 마감시한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이 연방정부가 있는 워싱턴 D.C가 휴일로 지정한 ‘노예해방의 날’이어서 다음주 월요일인 18일 자정까지로 마감이 연장됐다.

미국의 우체국도 이날은 근무시간을 연장한다. 우체국 소인이 18일까지 찍혀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지만 이날은 저녁 7시에서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곳이 많다.

미국인들은 수입의 20~3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학비 등 목돈으로 나간 지출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신고에 민감하다. 환급된 세금은 각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된다. 외신들은 올해는 1억5000만명이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18일 세금신고 마감일에만 500만명이 세금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IRS는 지난 8일까지 모두 8200만명이 세금을 돌려받았고, 평균 환급금액은 1인당 2798달러라고 밝혔다.

이날을 전후로 미국의 외식, 유통업체들은 ‘택스 데이 특별세일’에 들어가기도 한다. 대개 세금 환급액은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느슨해진 저축심리를 활용한 판촉전략인 셈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서도 돌려받는 액수는 평소에 얼마를 세금으로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소에 미리 많이 냈으면 많이 돌려받는다. 반대로 덜 냈으면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 환급액을 공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세금환급액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국세청에 1년간 묶여있던 자신의 돈을 이자없이 돌려받는 것이라며 기뻐할 일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수만달러까지 한 번에 목돈이 통장에 ‘꽂히면’ 대부분은 생각이 달라진다. 대개는 밀린 카드빚을 갚지만 한 번은 가족들과 특별한 외식을 즐기기도 한다. 미리 세금환급을 받아 자녀들 봄방학 기간에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가정도 많다. 독신자들은 평소에 눈여겨뒀던 명품을 과감히 지르기도 한다.

세금신고가 복잡하다는 원성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절차와 방법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언론의 비판도 매년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제기된다. 세금신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계법인은 이 때가 최대 성수기다. IRS는 올해 세금신고의 80%는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과거처럼 직접 서류를 작성해 우체국에 직접 가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금신고 후 90%는 3주내에 환급액을 돌려받았다며 신속한 서비스를 강조했다. (끝)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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