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회-특허청 '충돌'

입력 2016-04-19 18:31
"변호사, 1년만 교육 받으면 변리사 업무 가능"

특허청, 변호사 의견 반영한 시행령 내달 입법예고키로
일부 변리사들 "수용할 수 없다"…특허청장 퇴진운동 벌이기로


[ 김인선 기자 ] 특허청이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이론 및 실무수습 교육을 받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변호사와 업무영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변리사들이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동규 특허청장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오는 7월부터 지정기관에서 이론교육 400시간과 현장교육 10개월 등 1년간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식 발표하고 2주 뒤인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론교육 이수과목을 △직업윤리(10시간) △산업재산권법(80시간) △명세서, 심판 소송실무(80시간) △자연과학개론(80시간)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수업면제 조항도 함께 뒀다. 예를 들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을 택한 경우 산재법, 자연과학개론 이수 등이 면제돼 직업윤리와 명세서 작성 과목 등을 50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식이다. 변리사회는 그동안 “변호사의 변리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최소 2년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현장수습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놨다. 변리사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5년간 다뤘으면 실무수습교육 10개월을 전부 면제해준다.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했으면 현장수습 교육을 모두 면제 해준다.

개정안은 이론수습 교육 위탁기관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 교육 주도권을 놓고도 대립해왔다. 업계에선 대한변협이 변리사 등록을 원하는 변호사의 수습 교육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장수습 위탁기관도 기존 변리사 사무소에서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특허청,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변리사업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 수습 교육은 이론보다는 명세서 작성 등 실무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광범위한 면제제도를 둬 50시간 안팎의 형식적인 교육만 받으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변리사회 소속 회원 수십명이 이번주 특허청을 항의방문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특허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변리사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변호사업계에 온건적인 것으로 알려진 강일우 전 회장을 취임 한 달여 만에 해임하기도 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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