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합의…더민주·국민의당 "서비스법, 보건·의료분야 빼라" 압박

입력 2016-04-18 18:38
3당 원내대표 첫 회동…목소리 더 높아진 야당

서비스·파견법 등 쟁점법안 협상 난항 예고
노동법은 새누리·국민 입장 비슷…더민주는 반대
2野, 특조위 연장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요구도


[ 유승호 기자 ] 여야 3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들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하려면 20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5월 초·중순 두 차례 연다.

3당은 조만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각 당이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몇 개씩 정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법이다. 그중에서도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파견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뿌리산업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더민주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을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의료 공공성을 지킨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 민생 법안을 가급적 많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4·13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오면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 더민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을 국민이 거부했다”며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법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할당제와 전세금 폭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임대차보호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두 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까지인데 7월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