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가토 前 산케이 지국장, 변호사 선임 및 교통비 등 보상 요구

입력 2016-04-18 12:45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이번 형사보상 청구에서 당시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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