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바꾼 판…주식 투자 '리셋'하라

입력 2016-04-14 19:46
추경·금리 인하 불투명…구조개혁 지연은 시장 악재

세혜택 위해 개편 급물살…구조조정 차질은 부정적


[ 윤정현/ 김익환 기자 ] 4·13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조성되면서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정책과 노동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여기에 야당이 강조해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정책이 가시화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상장사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파장은 일단 시장에 ‘중립적’이겠지만 20대 국회가 어떤 법안과 정책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업종별·기업별 주가의 등락이 엇갈릴 전망이다.

(1) 동력 잃은 '한국판 양적완화'…건설보다 복지 관련株

총선으로 야당이 국정 주도권을 잡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가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기 부양에서 민생 달래기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의 판도 변화가 주식시장에 가져올 호재는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시중에 돈을 풀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겠다는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연 1.5%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당분간 내려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여당의 총선 승리 시 상반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해왔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법인세 인상 등은 상장사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 총선 후엔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건설업종 등이 수혜를 입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진단이다. 야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을 분석해보면 토목·건설보다 오히려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2) 힘 받는 '경제민주화'…삼성 등 지배구조 개편 '속도'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더민주의 박영선 당선자 등은 기업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설이 돌고 있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이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발빠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의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삼성이 조기에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고 금산분리에 따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매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동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민주와 단일화한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후보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계기업 퇴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이 야당의 우호적인 성향을 지렛대로 전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상은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실적 회복과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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