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환자에 6시간 뚫린 '방역망'

입력 2016-04-13 18:37
UAE 여성 격리조치 늦어져
허둥대다 최종 '음성' 판정


[ 조미현 / 심성미 기자 ]
한국에 관광객으로 입국한 아랍에미리트(UAE) 여성이 13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으로 격리됐다가 오후 늦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접수하고 6시간 만에 환자 신병을 확보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닷새 전 한국에 들어온 UAE 여성 M씨(22)는 이날 오전 1시31분께 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여 강북삼성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의료진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심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및 격리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M씨는 격리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해 구급차로 옮겨 대기하도록 했다. 강북삼성병원은 응급실 밖에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응급용 음압병실(에어텐트)을 설치한 뒤 오전 2시54분 환자를 텐트 안으로 옮겼다.

20여분 동안 에어텐트에 있던 메르스 의심환자 M씨가 본인 차에서 대기하겠다며 병실을 임의로 나온 시간은 오전 3시22분. 병원 보안팀은 환자에게 차 안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갔다. 하嗤?M씨는 병원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숙소로 돌아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를 접수하고 두 시간 동안 경찰이나 환자 후송을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 직원을 보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 귀가를 신고했지만 방역당국은 신고 접수 후 4시간 지난 오전 5시55분 M씨가 머무는 호텔에 도착했다. 이후 2시간이 지난 8시가 넘어 환자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UAE 대사관 직원이 도착해 격리 취지를 설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오후 5시4분 M씨는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방역 허점’을 확인한 뒤였다.

조미현/심성미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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