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11월 조사방법은 기초적 수준…SW만 바꾼다고 개선 안돼
리콜 승인여부 결정하려면 더 세밀한 분석자료 요구해야
[ 심성미 기자 ]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시행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조사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기가스량을 임의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조를 정부가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폭스바겐이 불완전한 리콜 방안을 내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를 대표해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는 12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의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연비 저하, 질소산화물 배출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할 수 있다”며 “‘뻥 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본사에 리콜 방안의 주요 내용인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은 이를 제출하 ?않았다. 폭스바겐 측은 “한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한 차량은 ECU의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하면 성능과 연비가 개선돼 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 변호사는 “최근 폭스바겐 차량 중 독일 정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먼저 리콜을 승인받은 픽업트럭 ‘아마록’의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록 차량 역시 ECU 업그레이드 방법으로 리콜 승인을 받은 차량”이라며 “환경부가 소프트웨어 분석을 완벽히 해내지 못하면 이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데이터 분석 역시 완벽한 소프트웨어 분석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술적 설명을 위해 하 변호사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석 CM네트워크 대표는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EGR 신호 분석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조사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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