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 완화...‘기내 반입 금지 품목’ 뭐 있나

입력 2016-04-12 16:28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가 완화되는 가운데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보안정보통’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이다.

먼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의 경우 화약류·연막탄·폭죽·도화선 등 폭발장치, 성냥·라이터·부탄가스·휘발유·페인트·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염소·표백제·산화제·수은·하수구 청소재제·의료용 및 산업용 방성성 동위원소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소화기·드라이아이스·최루가스 등 기타위험 물질(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을 들고 탑승할 수 없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과도·커터칼·접이식칼·면도칼·작살·표창·다트 등 창·도검류(안전면도날·일반 휴대용면도기·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야구배트·하키스틱·골프채·당구 큐·빙상용 스케이트·아령·볼링공·활 등 스포츠 용품류(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등산용 스틱·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등이다.

또한 총기 및 총기부품·총알·장난감 총 등 총기류(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쌍절곤·공격용 격투무기·경찰봉·수갑·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만 위탁 가능), 도끼·망치·톱·송곳 트릴·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페어·펜치류·날 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 드라이버·드릴심류 등 공구류 등을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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