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손가락 브이·100m 내 투표 독려…선거법 위반 주의

입력 2016-04-12 10:18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일 전북도선관위가 소개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독려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소 100m 밖에서 투표 독려를 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를 독려하는 어깨띠, 인쇄물, 확성장치, 현수막 등도 특정 후보와 정당을 나타내면 사용할 수 없다.

또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집을 돌며 투표를 독려하는 호별방문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게시판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누리꾼이 늘고 있는데 인증샷을 올릴 때도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다.

또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인터넷 게시판, SNS, 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할 수 없다.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 사진, 기호 또는 정당 명칭과 기호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해 투표를 권유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 할인 행사를 할 때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순순하게 영업 활동으로 행사를 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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