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 정부고시로 정하는 것은 '합헌'

입력 2016-04-11 17:35
[ 김인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1조 1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조합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건설업체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조합원이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가 국토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사는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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