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7월부터 월50만원씩 현금으로

입력 2016-04-11 11:58
수정 2016-04-11 13:14
총 3000명에 6개월간 지급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장기 미취업 상태나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사회참여활동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청년이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 측은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 의견을 수용했다. 청년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기보다 신뢰에 바탕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평가를 한 뒤 사회활동 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2차로 정성평가 해 선발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했으며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현재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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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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