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3곳이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를 판매하는 한국MSD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는 A사와 B사 역시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SD의 프로페시아는 2000년 국내에 출시된 이후 줄곧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이후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현재 70종이 넘는 제네릭이 판매 중이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A사와 B사는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달리는 업체다.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는 "프로페시아 오리지널약이 한 알에 1500원이라면 제네릭 약값은 1200원 수준"이라며 "제네릭은 오리지널약보다 되도록 싸게 만들어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 업계의 기본 전략인데 가격을 담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출시 이후 가격을 올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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