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입력 2016-04-05 19:00
법조 톡톡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이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법조비리사건은 ‘민·형사사건 수임 브로커’ ‘변호사 명의 대여’ ‘경매 브로커’ 등과 같이 법조계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리사건을 일컫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572건이 적발됐다.

법원은 기존 형사단독재판부 2개와 항소재판부 1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법조비리사건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법조비리 사건이 조직·기업화해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법조 브로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재판부를 통해 법조비리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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