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 vs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시장 '충돌'

입력 2016-04-05 18:59
법조 톡톡


[ 박한신 기자 ]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전면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변호사의 공인중개업 진출을 놓고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공 변호사는 지난 1월 변호사 네 명을 영입해 부동산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그간 관심을 두지 않던 부동산 중개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업무 전문성을 내세운 이들은 수수료를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 등이 시장에 불법으로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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