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 몫은 없다고 본다.
반면 A씨 측은 그 재산이 이 명예회장의 명의 신탁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소송 기록을 문서송부 촉탁 신청할 계획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병철 회장이 손 고문에게 상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사실상 이맹희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면서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간의 소송 기록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CJ그룹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어떻게 예우했는가를 보면 손 고문이 상속해 현재는 3조원에 달하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 재산이 이 명예회장의 명의 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