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골드러시'] '250m룰' '노예계약' 논란은 여전

입력 2016-03-31 19:18
편의점 창업 주의할 점은

핵심상권만 고집하단 낭패
경쟁 강도·임대료 따져봐야


[ 이수빈 기자 ] 편의점 창업이 다른 업종 창업에 비해 ‘리스크’가 적긴 하지만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변 편의점과의 과열 경쟁으로 점포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고 임대료가 비싼 핵심 상권을 고집하다가 과도한 빚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편의점 창업 때 경쟁 강도와 임대료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의점 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본사와 경영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요 편의점 3사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에 한해 신규 출점 거리를 기존 편의점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거리가 아닌 도보거리 기준이어서 측정 방법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 모호한 개념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가는 일이 잦다.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2013년 도로 건너편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서자 출점거리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을 포기했다. 도로를 가로질러 측정하면 두 가맹점 간 거리가 245m이지만 건널목을 포함하면 252m가 되기 때문이다.

출점거리 제한 규정은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왕복 8차선 이상 도?등의 지형지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고문은 “편의점이 고속 성장 산업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출점거리로 인한 갈등도 있다”고 말했다.

과열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만성 적자에 빠지는 가맹점주도 있다. 도중에 폐업하려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이른바 ‘노예계약’ 때문에 점주가 자살한 경우도 있다.

편의점 업체들은 이런 일이 문제가 되자 점주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CU는 분쟁 조정을 위해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S25는 3월부터 점포 운영 관련 문제와 개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은 점주 자녀의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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