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약관 '불공정 논란'] 회원 동의 없어도 동영상 서비스 가격 인상…넷플릭스의 '수상한 약관'

입력 2016-03-31 18:57
국내 업체들과 역차별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넷플릭스, 대금 결제창 등
소비자 동의 절차 없이 자동결제 방식으로 운영

허술한 약관 심사
미래부, 사전 인지 못해…공정위, 직권조사 검토


[ 이호기 기자 ]
지난 1월부터 국내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릴 때 가입자에게 이메일로 사전 통지만 하면 별도 동의를 얻지 않고도 인상된 가격으로 매월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190여개 국가에서 약 7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동의 없어도 가격 인상

공정위 관계자는 31일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만 보면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다만 약관보다 실제 서비스 방식이 더 중요한 만큼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멤버십 요금 및 변경과 관련한 내용으로 ‘넷플릭스는 수시로 서비스 요금제 및 가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같은 변경은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이는 현행 국내 법령과 어긋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시행령은 인터넷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대금 결제창은 서비스 내용과 종류, 가격 등을 명시하고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실명 확인과 구매 동의가 이뤄진다. 매월 자동 결제 방식으로 최초 가입했더라도 가격이 인상되면 다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띄워 기존 가입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으라는 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역차별 당하는 국내 업체들

가격 인상과 관련한 넷플릭스의 약관은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소리바다 등 국내 콘텐츠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3년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만 고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띄워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저작권료 인상을 반영해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CJ E&M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뒤 약관을 공정위 명령대로 수정했다.

넷플릭스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인 만큼 공정위가 국내 기업처럼 쉽사리 직권 조사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넷플릭스는 현행 약관으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넷플릭스가 미국법에 어긋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변동 위험도 떠넘겨

넷플릭스는 △베이직(SD 화질) 7.99달러 △스탠더드(HD 화질) 9.99달러 △프리미엄(UHD 화질) 11.99달러 등 세 가지 종류의 멤버십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원화가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 환율 변동으로 인해 매달 자동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는 원화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기존 고객이 느낀 불편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15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당초 1개월 무료 프로모션을 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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