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350억 원 요구

입력 2016-03-30 08:14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이에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 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P통신은 펠레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마이클 조던이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냈던 스펄?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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