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에 무슨 일이…사상 최초로 회장 해임안 논의

입력 2016-03-29 06:53
전국 변리사가 의무 가입하는 대한변리사회가 사상 최초로 현직 회장의 해임 여부를 회원들에게 묻기로 했다.

최근 변리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 갈등이 변리사업계 '온건파'와 '강경파'의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변리사회는 다음달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강일우 회장과 임원 등 집행부 해임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653명의 변리사는 14일 강 회장이 변리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고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수습교육 방안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변리사회 회칙은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총회를 열도록 규정했다.

이번 내홍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의 직역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양측은 그간 갈등을 빚었다.

해임안이 통과되면 다시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할 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부결돼도 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임기 초기부터 시련을 겪어 향후 활동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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