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를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으로 지을 때 뉴 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뉴 스테이 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비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 협상을 벌인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뉴 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정비조합은 입찰 참가자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해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다.
정비조합이 뉴 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뉴 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비조합과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리츠·펀드가 실제로 설립돼야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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