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용도 지정해 교육청 의무 편성토록"
[ 김봉구 기자 ] 당정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 누리과정 예산 용도를 지정해 교육청에 내려보내 의무 편성토록 한 게 골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혼선을 빚었다.
당정은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국세 교육세 몫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2017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이 특별회계에서 편성·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회계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 ? 교육청은 이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AI 기반 교육과 인재 양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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