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목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 25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국경제신문의 추한 허위보도 실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청년 배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불이익이 성남시 때문인 것으로 허위보도를 했고, 재판에서 패배해 허위보도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언급한 기사는 2월4일 한경플러스에 소개됐던 ‘이재명 상품권 문제점 해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시장이 올린 SNS는 대부분 날조된 내용입니다.
우선 한국경제신문과 성남시는 해당 기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요청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언론중재위에서 이를 논의했을 뿐입니다. “재판에 져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허위보도를 인정했다”니요. 이재명 시장의 상상력이 놀라울 뿐입니다.
둘째, 한국경제신문은 허위보도를 인정한 바 없습니다. SNS에 인용된 것은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보도문입니다. 말 그대로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왔다”고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이 틀렸으니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나마 반론보도도 성남시가 요청했던 분량의 10%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당시 중재위에 나가 성남시가 요구해온 반론보도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이를 중재위원들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다만 중재위원들이 “반론보도는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랑은 다른 문제이니 그래도 받아들여주라”고 이야기해 그나마를 실어준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이 법정과 언론중재위의 차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언론과 다퉜던만큼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모르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던 성남시는 언론중재위에는 반론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들도 “정책에 대한 입장 기사는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요구 해야 한다”고 당시 언론중재위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식이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지난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허구’라는 내용의 기사를 쓸 때 “조금만 알아보면 뻔히 드러날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번 SNS 글을 보며 그런 의문이 풀리는 듯 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SNS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위 SNS,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적 피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이런 좃?안 당하려면 허위조작 SNS 자제바랍니다^^;”
(끝)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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