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고 진료…얌체 고소득자·재산가 '특별징수'

입력 2016-03-27 13:34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서 병·의원 진료를 받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을 손보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 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다. 이를 고려할 때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 소득은 2억원대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등을 압류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 후 2년 동안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2013년 1361명에서 2014년 1825명, 2015년 3173명 등으로 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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