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적발

입력 2016-03-27 10:11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학교급식소가 적발됐다.

경북도는 학교급식소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합동점검을 한 결과, 16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청, 대구식약청,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초·중·고교 급식시설(387곳), 학교 매점(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48곳) 등 48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된 16곳 가운데 11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2곳은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곳은 제조 일자 등 표시기준을 어겼고 1곳은 환풍시설이 불량했다.

위반 업소 가운데 직영 학교 급식소가 1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학교매점 2곳과 위탁급식 업체 1곳이다.

경북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30만∼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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