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월부터 이혼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입력 2016-03-27 09:59
앞으로 이혼하려는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학대 받는 아동 중 다수가 한부모·재혼 가정인 것에 착안해 법원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 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소송(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갈라지는 부모에게도 해당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혼 절차 진행을 멈출 방침이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골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 있더라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이번 교육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사유에 배우자 한쪽의 폭력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법원에 보급하는 등 하반기 중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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