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꼬이는 함평다이너스티CC 매각 … 채권자들 “무제한 이용권 달라” 요구

입력 2016-03-25 16:35
이 기사는 03월25일(16: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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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함평다이너스티CC)의 매각이 채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무산위기에 처했다. 함평다이너스티CC의 회원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은 법정관리 졸업 후에도 ‘골프장 무제한 사용권’ 등의 요구안을 인수자 측이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함평다이너스티CC 채권단은 2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인수 측인 서진종합건설에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요구사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요구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매각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매각 최종 단계에서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 함평다이너스티CC 채권단은 과거 이 골프장의 회원권자들로 구성돼 있다. 인수 측은 회원권자들의 회원권 가치에 대해 현재 60%까지 변제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인수금액 475억원과 골프할인권 165억원어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채권단은 골프할인권 165억원어치 사용방법에 대해 다소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간 사용한도를 무제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미사용액의 소멸한도를 10년까지 보장받는 조건이다.

서진종합건설 측은 이에 대해 골프할인권 사용액 중 연간 사용한도는 10%로 제한하고 미사용액의 소멸한도는 1년 단위로 상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 이후 채권자들이 골프할인권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골프장 회생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원 골프장의 경우에는 인수 이후 퍼블릭 형태로 전환해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원권자들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퍼블릭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골프할인권 연간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골프장 거래의 형태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지난해에도 이같은 채권단의 반대로 매각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해피니스컨트리클럽(해피니스CC)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해피니스CC 측은 인수금액 460억원과 골프할인권 100억원을 인수조건으로 걸었다. 채권단은 변제율은 약 50% 수준이었다. 당시 채권단은 변제율을 60%까지 맞춰달라고 요구했고, 해피니스CC가 이를 수요하지 않자 매각에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매각이 결렬됐다.

서진종합건설이 당시 채권단이 제시한 변제율 60%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거래는 성사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지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채권단이 골프할인권 사용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래 성사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번 매각이 실패할 경우 함평다이너스티CC의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한 골프장 경영 컨설팅사 관계자는 “채권단이 골프장이 주인없는 상태로 유지될 경우 계속 사용이 자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다”며 “골프장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들은 현재의 변제율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호/이동훈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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