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징계는 정당"

입력 2016-03-24 17:35
"징계위 추천한 새 노조 적법성 다시 심리"…원고패소 취지 파기환송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심은 회사 측의 해고·정직이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같은 판단의 중요 전제가 잘못된 만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였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 업무를 외부 업체에 넘기려 하자 쟁의에 들어갔다. 노조가 태업과 야간근로 거부를 시작하자 회사는 곧바로 직장을 폐쇄했다. 직장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같은 해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하고 노조의 조직 형태를 기업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했다.

이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어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회사와 노조가 5명씩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쟁의를 주도한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26명에게 각각 해고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고, 1심은 징계 처隙?정당하다고 했지만 2심은 ‘산업별 노조의 지부·지회는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전제 아래 “적법하지 않은 노조가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조 전환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노조 전환이 적법하다면 징계가 정당할 수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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