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 막겠다…유통주식 10만주 미만 땐 매매 정지

입력 2016-03-22 18:29
거래소, 품절주 투기거래 방지책


[ 김익환 기자 ] 앞으로 감자(자본금 감축)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든 코스닥시장 ‘품절주’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최근 이상급등으로 코스닥시장을 교란한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변경 상장한 종목의 유통주식 수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매거래 정지 대상은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줄어든 코스닥 종목이다. 매매거래를 재개하려면 유통주식 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통주식 수도 30만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조치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의 주가 급등락과 이상급등 종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ㅗ舊嗤?앞으로는 이 가운데 1개 요건만 갖춰도 지정할 수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 수가 총발행 주식 수의 0.7%에 그치지만 매매거래 정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변경 상장 시점이 작년 12월24일인 만큼 이번에 바뀌는 매매거래 정지 방안을 소급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1일 세계적 지수기관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그룹에서 선정하는 스몰캡지수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FTSE 스몰캡지수 편입이 예고된 다음날인 3일부터 8거래일(매매 정지된 10일 제외)간 외국인 매수로 551% 급등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 물량이 극히 적다 보니 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급등했을지도 모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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