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국내로펌 최초 정부 대리…'세탁기 관세 분쟁' 승리 이끌어

입력 2016-03-22 17:56
수정 2016-03-23 10:10
'통상협정 베테랑' 화우 국제무역통상팀

외교관 출신 박상기 고문 주도…정기창·윤영균 변호사 등 대응
미국, 자국산업 보호 '표적덤핑'…WTO서 '불합리 관세' 판정


[ 김병일 기자 ]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벌인 미국과의 세탁기 분쟁에서 승리한 데는 법무법인 화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WTO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 로펌이 한국 정부를 대리해왔지만 세탁기 분쟁에서 처음으로 국내 로펌이 대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반덤핑마진 계산에 포함하되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으면 마이너스로 반영하지 않고 이를 ‘0’으로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제로잉 방식이 WTO 위반 판정을 받자 2010년부터 ‘표적덤핑’이라는 꼼수를 썼다.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특정 구매자와 시기, 지역에 집중하는 표적덤핑은 제로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2013년 1월 9~1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 이에 법무법인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은 외국 로펌과 함께 한국 정부를 대리해 미 상무부를 WTO에 제소했다.

정기창 미국변호사는 22일 “미국의 표적덤핑이 WTO에서 처음으로 분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소송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로잉방식은 유럽연합(EU)에서도 활용하고 있어 이번 소송에서 이겨도 일부 승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화우 측의 완승이었다. WTO 패널은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은 물론 제로잉 개념을 적용한 것 모두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박상기 화우 고문은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의 풍부한 WTO 소송 경험이 대응논리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주(駐)상하이 총영사와 주 제네바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인 박 고문은 미국 중국 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각종 통상협상에 참여한 베테랑이다.

2014년 화우에 합류한 정 변호사 역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WTO 한·인도네시아 제지 이행분쟁, 한·일 DRAMs 분쟁, 한·캐나다 소고기 분쟁, 미국·EU 간 보잉 및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여러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소송 실무를 담당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일본이 WTO에 제소했는데 이 사건도 화우가 대리하고 있다. 앞서 화우 국제무역통상팀은 작년 10월 국내 철강업계에 승전보를 안겼다. 미 상무부가 국내 라인파이프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넥스틸을 상대로 벌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다.

윤영균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번 판정 결과가 확정돼 미국 정부가 표적덤핑 제도를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개선하면 철강 등 다른 수출 제품의 반덤핑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고질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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