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장비 '라이다' 납품 놓고 6년째 갈등…기상청 입찰 배제에 케이웨더 첫 구조조정

입력 2016-03-21 18:45
기상산업 육성은 뒷전

케이웨더 "보복 차원서 제외"
매출 급격 감소에 인력 감축

기상청 "의도적 배제 아니다"


[ 강경민 기자 ] 48억원짜리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 납품을 놓고 기상청과 6년째 갈등관계에 있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가 최근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라이다 관련 소송이 시작된 뒤 기상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잇달아 배제되면서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양측이 수년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열악한 국내 기상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웨더가 올 들어 지금까지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감축했다”며 “장비 분야 인력은 절반 이상이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21일 말했다. 1997년 설립 후 민간 기상업체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케이웨더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웨더는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과의 라이다 소송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기상청이 발주하는 장비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시장 규모가 3000여억원인 열악한 국내 기상업계에서 기상청이 매년 발주하는 수백억원대 장비 입찰은 민간 업체에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 부는 돌풍을 탐지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케이웨더가 2011년 프랑스 업체 장비를 들여와 기상청에 납품했다. 논란의 핵심은 납품한 라이다의 성능이 정해진 규격에 부합하느냐다. 기상청이 ‘라이다 장비가 당초 규격에 미달한다’고 장비 인수를 거부하자 케이웨더는 2013년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에선 법원이 케이웨더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선 기상청이 승소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48억원짜리 라이다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방치돼 있다.

케이웨더는 “기상청이 보복 차원에서 2014년부터 모든 입찰에서 케이웨더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은 “의도적으로 케이웨더를 입찰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케이웨더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케이웨더 측은 “기상청이 장비 입찰에서 케이웨더를 계속 배제하면 조만간 예보 분야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라이다 갈등의 내면엔 S대와 Y대로 양분된 기상업계의 고질적인 학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을 비롯한 기상업계에는 S대와 Y대 기상학과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기상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고 청장은 “기상청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민간 기상업체들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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