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거시설 과다"
창원시, 녹지 확대 변경안 제시
내달 초 2차 심의 개최
[ 김해연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인 경남 창원시가 단독 응모한 부영주택의 사업계획 심의를 보류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 위주의 계획이 시의 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시행자로 단독 신청한 부영주택의 사업계획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보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준주거용지 면적을 대폭 축소한 안을 부영 측에 보낸 뒤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아 다음달 초 2차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계획에는 마산해양신도시(64만㎡) 전체 면적 36%를 준주거지역으로 활용해 18~65층 아파트 23동(3928가구)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창원시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주거 및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대신 녹지를 확대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시는 해양신도시 일부 구역(14만2000㎡)은 매각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윤호 시 해양수산국장은 “부영 측에 시 의견을 전달해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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