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등이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3-21 16:12
[ 이민하 기자 ] 신일산업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외 1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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