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입력 2016-03-21 15:22
[ 조아라 기자 ] 신일산업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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