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도 입영 중 숨지면 1억원 보험금

입력 2016-03-21 10:55
수정 2016-03-21 11:11
군 복무 도중 숨지면 1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우사랑보험 가입대상에 사관생도와 장교·부사관 후보생이 추가됐다. 국방부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전우사랑보험은 지난해 3월 2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국방부는 21일 “작년에는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사관생도와 공군항공과학고 학생,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 전문사관 후보생,특수사관 후보생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 대상자는 2만여명이며 전체 가입 대상자는 45만8천여명이다. 올해 전우사랑보험 예산은 39억원으로 작년보다 3억원 낮췄다. 주관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병사의 보험 적용 기간은 훈련소 입소를 위해 병영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밤 12시까지이다. 사관생도와 공군과학고 학생은 가입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한 시점부터 임관일 밤 12시까지다.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재학중 입영훈련, 임관을 위한 입영훈련 기간 중 적용받는다. 입영훈련을 위해 병영에 도착한 시점부터 인사명령 기준 퇴소일 밤 12시까지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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