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학대사망' 아빠, 살인죄 적용…"고의로 2차례 떨어뜨려"

입력 2016-03-18 11:26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고의로 딸을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일부 죄명을 변경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8일 아버지 A씨(23)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씨(23)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부부가 거짓 알리바이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신을 유기할지 고민하다가 딸이 침대에서 혼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이후 아내의 친구에게 '어제 저녁에 너희 집에서 잠을 잤다고 나중에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배를 깨무는 등 폭행한 뒤 젖병을 입에 억지로 물려놓고 얼굴 주변을 담요로 감싸 잠을 재웠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육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화풀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딸을 폭행했다"며 "딸이 사망한 이후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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