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변관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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