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면세점 전쟁] 이르면 하반기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가능

입력 2016-03-16 18:35
이달말 정부안 최종 확정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특별허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선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관세청장 고시만 바꾸면 된다. 그 경우 이르면 올여름께 입찰 공고를 내고 하반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도 있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6조3항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면세점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88만명 증가했다. 현행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도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관세청장이 특허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린다. 3월 말에 공고를 내도 6월 말은 돼야 업체가 선정된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호텔롯데(잠실 월드타워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점)가 선정될 경우 즉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도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면 이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개정안을 마련해 최소 20일 전에 고시 입안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린다.

특허 기간 변경과 관련해선 현행 5년(한시)인 특허를 10년(갱신)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을 몇 개나 더 허용할지, 특허기간은 얼마나 늘릴지 등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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